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2조 (응급환자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환자 발생 시는 우선 후송조치하고 입원 명령과 발병경위서 등 기타 구비서류는 7일 이내에 후송선 병원장에게 송부한다.
②「병역법」 및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훈련(동원ㆍ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ㆍ소집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이하 같다)과 연관성이 없는 질병ㆍ부상에 대하여는 응급진료만 제공한 후 소속 부대장 등에게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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