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 (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환자.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과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 귀가 입소장정도 이에 포함.2.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위탁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군사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는 군사교육을 원인으로 발생한 질환에 한하여 소집해제 전까지 군병원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역종 변경된 보충역 또는 귀가 입소장정에게는 소집해제일 또는 귀가판정일 소집해제일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역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1.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군병원에서 실시한 수술의 후속수술로서 군병원에서 금속판, 나사 등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2.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민간병원 위탁진료로 실시한 수술의 후속수술로서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금속판, 나사 등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진료미종결자는 담당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치과 등)에는 군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진료미종결 전역자로서 위탁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라 위탁진료를 실시한다.
삭제
진료미종결 전역환자 관리 및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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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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