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2조 (진료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ㆍ평시에 군인과 행동을 같이 하는 군무원ㆍ공무직근로자ㆍ노무자 등 군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진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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