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4조 (진료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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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부대 도착 후 입원진료를 요하는 장정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장이 발병경위서를 발급하여 장정이 입원한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 도착 후 입원진료를 요하는 장정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장이 발병경위서를 발급하여 장정이 입원한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②대기 장정으로서 공무와 연관된 질병ㆍ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그 진료범위와 절차는 현역병에 준한다.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응급환자가 아닌 한, 군번을 부여한 후 입원 조치한다.
③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대기 장정의 입원명령상 계급은 "장정", 군번은 "미부여"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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