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9조 (진료수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하여 ‘수가조정위원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한 군병원장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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