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6조 (항공의무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환자는 상황을 고려, 의무후송항공대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1.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2. 구급ㆍ항공구조(호이스트 활용)가 필요한 환자가. 산악지형 등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환자 또는 교통두절,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항공의무후송 이외의 수단으로는 후송이 곤란한 환자나. 국가적 재난 및 대형사고 환자다. 응급 상황의 민간 환자3. 기타 의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또는 보호자
환자후송 이외 목적의 헬기 운용은 다음과 같다.1. 긴급한 경우 의료요원 및 의무보급품 수송2. 환자의무후송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항공의무후송과 관련하여 국군의무사령관 승인 시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후송병원을 선정하고, 적시 후송을 위한 항공의무후송 수단을 결정 및 지원한다.
야간환자 후송에 대비하여 헬기착륙장에는 야간착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공기로 환자후송 시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생리적 변화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각 급 부대장은 전ㆍ평시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후송 계획을 발전시킨다.
환자후송 간 장비교환은 "B급"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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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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