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6조 (항공의무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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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과 같은 환자는 상황을 고려, 의무후송항공대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1.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2. 구급ㆍ항공구조(호이스트 활용)가 필요한 환자가. 산악지형 등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환자 또는 교통두절,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항공의무후송 이외의 수단으로는 후송이 곤란한 환자나. 국가적 재난 및 대형사고 환자다. 응급 상황의 민간 환자3. 기타 의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과 같은 환자는 상황을 고려, 의무후송항공대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1.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2. 구급ㆍ항공구조(호이스트 활용)가 필요한 환자가. 산악지형 등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환자 또는 교통두절,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항공의무후송 이외의 수단으로는 후송이 곤란한 환자나. 국가적 재난 및 대형사고 환자다. 응급 상황의 민간 환자3. 기타 의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또는 보호자
②환자후송 이외 목적의 헬기 운용은 다음과 같다.1. 긴급한 경우 의료요원 및 의무보급품 수송2. 환자의무후송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항공의무후송과 관련하여 국군의무사령관 승인 시
③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후송병원을 선정하고, 적시 후송을 위한 항공의무후송 수단을 결정 및 지원한다.
④야간환자 후송에 대비하여 헬기착륙장에는 야간착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압력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공기로 환자후송 시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생리적 변화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⑥각 급 부대장은 전ㆍ평시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후송 계획을 발전시킨다.
⑦환자후송 간 장비교환은 "B급"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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