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에 서 발생한 난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1.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3. 상근예비역
②1인 보청기 1개, 배정된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조사결과 간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심신장애등급표) 청력장애 1-7급, 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2(심신장애등급표) 청력장애 5-6급에 해당되는 때2. 제1호 기준에 대한 판정방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르며,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측정은 검사전문 인력에 의한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심의 후 판정한다.3. 보청기는 의무조사 종료 후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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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신장애 등급표
과별 | 심신장애의 정도 | 평가 기준 (단위: 급) | | 내 과 | 1. 악성 종양(고형암 및 혈액암을 포함한다) 주)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조기 악성종양의 수술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생명연장이나 완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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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단위: BMI(체중kg/신장m2) 등급 신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140.0 이하 | | | | |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0.1 이상 146.0 미만 | | | |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146.0 이상 159.0 미만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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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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