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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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에 서 발생한 난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1.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3. 상근예비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에 서 발생한 난청자에 한하여 지원한다.1.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3. 상근예비역
②1인 보청기 1개, 배정된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조사결과 간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심신장애등급표) 청력장애 1-7급, 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별표2(심신장애등급표) 청력장애 5-6급에 해당되는 때2. 제1호 기준에 대한 판정방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르며,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측정은 검사전문 인력에 의한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심의 후 판정한다.3. 보청기는 의무조사 종료 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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