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4조 (수감자 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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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감자(구치소 수용자 포함)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감부대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수감부대장이 군 병원에 입원조치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감자(구치소 수용자 포함)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감부대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수감부대장이 군 병원에 입원조치 한다.
②입원된 수감자(전원 또는 후송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계호 책임은 수감부대장에게 있다.
③군 교정시설의 장은「결핵예방법」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관련 군부대의 군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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