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조 (입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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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병원 입원은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 때 담당군의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당일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희망과 예정된 일정(수술, 검사 등)에 맞추어 입원 예약 조치할 수 있다. 정신과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장의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병원 입원은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 때 담당군의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당일 입원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희망과 예정된 일정(수술, 검사 등)에 맞추어 입원 예약 조치할 수 있다. 정신과에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장의 규정을 따른다.
②소속 부대의 장은 환자 입원 시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발병경위서를 제출한다.
③파견근무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파견부대장이 전속(파견 중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3근무일 이내에 원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④군의관이 없는 단위부대 장병은 입원할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소속 부대장이 입원명령을 발령한다.
⑤환자가 군병원에 입원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으며, 원 소속 부대의 장은 입원일 기준 15일 이내 군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입원환자가 소지하여야 할 피복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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