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9조 (전시 의무조사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병원장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전역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의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1. 장교, 준사관, 부사관 : 5부 작성가. 각 군 본부 3부 통보(보훈 비대상자는 2부)나. 병상일지 1부 첨부, 이관다. 병원 1부, 10년 보관2.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및 군간부후보생 : 4부 작성가. 각 군 본부 2부 통보(보훈 비대상자는 1부)나. 병상일지 1부 첨부, 이관다. 병원 1부, 10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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