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0조 (진료대상 및 진료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 이라 한다. 가입교생도 포함한다)’이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경우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한다.
②「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교육 기간중에는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에 대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 의무대에서 응급, 외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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