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7조 (수탁교육생 및 동반가족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교육생 :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포함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에 교육 파견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2. 동반가족: 수탁교육생의 배우자 및 자녀
②진료범위는 수탁교육생은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하고, 동반가족은 응급 및 외래진료에 한한다.
③진료비는 현역장병과 그 가족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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