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7조 (수탁교육생 및 동반가족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교육생 :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포함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에 교육 파견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2. 동반가족: 수탁교육생의 배우자 및 자녀
진료범위는 수탁교육생은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하고, 동반가족은 응급 및 외래진료에 한한다.
진료비는 현역장병과 그 가족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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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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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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