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0조 (치과보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철지원은「군인사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임플란트 지원 군병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 진료가 미종결된 상태(상부 보철을 장착하기에는 골유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전역이 도래한 경우, 치과보철지원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역 후 1년 내에 임플란트 보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보철지원은 각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지원능력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타 치과진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③보철기공물 제작의뢰는 군 치과기공소 우선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국군의무사령관은 군 치과기공소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군 치과보철 지원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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