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5조 (진료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2. 창군요원 및 6.25참전용사.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 군병원 진료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가. 1953. 7. 26 이전 임용 또는 임관된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나. 연금 비 수급권자다. 무주택 또는 재산세 15,000원 이하인 자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3. 군 복무중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건강피해자로 인정한 자 중 건강피해 관련 질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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