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4조 (구급차 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육로 후송은 구급차에 의한 후송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119구급차, 일반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②구급차는 원칙적으로 환자후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상황 허락 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환자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요원 수송2. 구급차 근무요원의 교육3. 야전에서 긴급한 의무보급품 수송4. 기타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사체이송, 긴급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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