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3조 (진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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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소장정은 입영부대에 도착 후 발병한 자에 한하여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입영부대 도착 이전(장정 호송 도중 포함)에 발병한 장정에 대하여는 필요시 응급처치만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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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입소장정은 입영부대에 도착 후 발병한 자에 한하여 군 의료시설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입영부대 도착 이전(장정 호송 도중 포함)에 발병한 장정에 대하여는 필요시 응급처치만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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