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9조 (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 피해 환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 부대장이 입원 장병 구비서류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관할 헌병대장의 사건조사확인서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후송선 병원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②관할(사건조사) 헌병대장은 사건조사확인서 2부를 작성, 환자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③민간차량 피해 환자에 대한 전원, 후송은 가급적 제한하되 진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구비서류 및 기간 중 치료비 내역서 2부를 작성, 병상일지에 첨부하여 전원 또는 후송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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