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9조 (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사고 피해 환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 부대장이 입원 장병 구비서류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관할 헌병대장의 사건조사확인서 1부를 추가로 첨부하여 군 병원에 입원 조치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후송선 병원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관할(사건조사) 헌병대장은 사건조사확인서 2부를 작성, 환자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민간차량 피해 환자에 대한 전원, 후송은 가급적 제한하되 진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구비서류 및 기간 중 치료비 내역서 2부를 작성, 병상일지에 첨부하여 전원 또는 후송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