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5조 (진료대상 및 진료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 간부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및 자녀2. 기혼 병사의 배우자 및 자녀
②다음 각 호의 군 보건의료기관을 군인가족 진료시설로 인가한다.1. 훈령 제2조 제2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군보건의료기관2.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3. 격오지에 위치하여 응급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군인가족 진료 인가 시설로 승인하여 지정한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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