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8조의2 (재의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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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조사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일자를 받은 사람 또는 전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의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의무조사 대상자가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조사 대상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무사령관이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각군 총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2.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조사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일자를 받은 사람 또는 전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의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의무조사 대상자가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조사 대상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무사령관이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각군 총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2.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심신장애인 중 계속 복무를 희망하여 복무중인 자가 전역 하는 경우 재의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의무조사 실시 1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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