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조 (진료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대상자인 "군인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사법」제2조 각 호의 사람(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군무원 임용 전 교육생을 포함한다)
②다른 법률에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등록포로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인 응급환자(국군외상센터로 이송된 민간인 환자를 포함한다)4. 「병역법」제75조 제6항 제3호 또는 「예비군법」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방사선피폭환자(동 시행령에 따른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에 한한다)
③「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2. 「병역법」제57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중인 사람3. 「병역법」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보충역4. 군인가족(단, 군인가족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 및 군인가족 진료인가 시설에서의 진료에 한한다.)5. 주한외국 무관 및 가족(상호주의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6.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7. 전ㆍ현직 대통령 및 가족, 대통령실 공무원, 특정지역 임무수행 요원(국군 서울지구병원에 한한다)8. 공무직 근로자 등 군부대 근무자
④전시ㆍ국가재난ㆍ비상사태ㆍ의료취약지역 지원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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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구분 | 기능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3. 1차 및 2차 방사선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4.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연구 5.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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