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5조 (예비군 환자 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원명령을 입원명령 발령 부대장에게 송부하 고 예비군대원은 귀가 조치한다.
②퇴원 시 체격등위가 5급 및 6급인 사람은 체격검사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병원에 보관하고 2부는 퇴원명령에 첨부하여 퇴원선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③제2항의 체격검사보고서를 접수한 퇴원선 부대장은 1부는 자대 보관하고 1부는 예비군대원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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