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8조 (환자안전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된 경우 환자안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환자안전위원회,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환자안전활동 교육 등 제반 사항은 「환자안전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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