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2조 (환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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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원 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강제퇴원 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원 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강제퇴원 시킨다.
②보호자를 설득하여 인계한다.
③군단지원병원 이하 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강제 퇴원 시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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