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1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지원 대상시설은 제2조제2호의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진료의 범위는 현역군인에 준한다.(「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위탁진료 및 위탁검사를 포함한다.)
군병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및 비 급여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공단부담금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자기변상토록 한다.1. 군보건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함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민간의료 기관 진료를 허가한 때2. 수용자 상호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발생시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조치3. 고의로 이물질을 삼키거나 자해행위, 난동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발생 시 수용자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으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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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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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