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1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지원 대상시설은 제2조제2호의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지원 대상시설은 제2조제2호의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②진료의 범위는 현역군인에 준한다.(「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위탁진료 및 위탁검사를 포함한다.)
③군병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및 비 급여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공단부담금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자기변상토록 한다.1. 군보건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함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민간의료 기관 진료를 허가한 때2. 수용자 상호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한 부상, 질병발생시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조치3. 고의로 이물질을 삼키거나 자해행위, 난동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발생 시 수용자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으로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