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2조 (신병 배출 시 진료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병 배출 시 환자발생 부대장은 배출 전 5일 이내에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입원대상자는 입원진료 후 배출한다.2. 외래진료 대상자는 군의관 소견서를 지참 배출한다.
②신병 호송 중 발생한 환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입원대상자는 배출부대장 책임 하에 최기 군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이동 간 군보건의료기관의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부대에 도착하였을 경우는 인수부대장이 인수하여 입원 조치한다.2. 외래진료 대상자는 인수부대장이 인수, 치료한다.
③인수부대 도착 후 발생한 환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입원대상자는 인수부대장이 입원치료 후 부대배치 한다.2. 외래진료 대상자는 부대 배치 시까지 계속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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