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조 (군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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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1. 육군 대대와 연대, 해ㆍ공군의 의무대(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가. 응급처치 및 진료지원나. 상급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병원으로 응급환자 후송다. 질병예방, 이등병 건강상담2. 육군 사단급 의무대와 해군 함대급 의무대, 공군 의무전(대)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소수술 포함)나.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3. 국군수도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나. 입원 및 수술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라. 중증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ㆍ특화된 진료지원4.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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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1. 육군 대대와 연대, 해ㆍ공군의 의무대(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가. 응급처치 및 진료지원나. 상급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병원으로 응급환자 후송다. 질병예방, 이등병 건강상담2. 육군 사단급 의무대와 해군 함대급 의무대, 공군 의무전(대)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소수술 포함)나.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3. 국군수도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나. 입원 및 수술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라. 중증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ㆍ특화된 진료지원4.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나. 입원 및 요양, 수술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5. 제3, 4호를 제외한 군병원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국소마취로 이루어지는 소수술 포함)나. 입원 및 요양다.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6.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은 항공의학 분야에 대하여, 해군 해양의료원은 해양의학 및 잠수의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지원 및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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