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1조 (치과보철 지원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보철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제2 항의 적응증에 한하여 치의장교가 판단하여 지원한다.
②치과 보철지원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며, 지원 우선순위라 함은 보철지원 대상 환자를 진료 예약 하는데 따른 우선순위이며, 구강건강상태별 분류에 따른 치과진료 우선순위에 우선하지 않는다.1.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2. 근관치료 후 파절가능성이 있는 치아3. 심미적 손상이 심하여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경우4. 치아손상 및 상실로 인한 저작기능장애5. 이차우식, 보철물 탈락 혹은 파절 등의 원인으로 재 치료가 필요한 경우6. 기타 심미적 및 기능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