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1조 (치과보철 지원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과보철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제2 항의 적응증에 한하여 치의장교가 판단하여 지원한다.
치과 보철지원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며, 지원 우선순위라 함은 보철지원 대상 환자를 진료 예약 하는데 따른 우선순위이며, 구강건강상태별 분류에 따른 치과진료 우선순위에 우선하지 않는다.1.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환자2. 근관치료 후 파절가능성이 있는 치아3. 심미적 손상이 심하여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경우4. 치아손상 및 상실로 인한 저작기능장애5. 이차우식, 보철물 탈락 혹은 파절 등의 원인으로 재 치료가 필요한 경우6. 기타 심미적 및 기능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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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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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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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