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9조 (입원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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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환자의 병원 간 후송 및 전원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의 병원 간 후송 및 전원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심신장애가 완치될 가망이 없거나 진료종결후의 심신상태가 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③군병원장은 상근예비역 입원환자가 퇴원 시에는 퇴원명령상에 신체등급을 명시하여 원대 복귀 조치한다. 이 때 군 병원은 퇴원명령지 1부, 병적기록표(신체검사판정서 첨부)를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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