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2조 (환자후송 계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ㆍ평시 환자 후송 계통은 제3조에 부여된 기능에 따라 육군대대와 연대ㆍ해ㆍ공군 의무대(실), 육군 사단급 의무대ㆍ해군 함대급 의무대ㆍ공군 의무전(대)대, 군병원, 국군수도병원의 순서에 따라 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환자 및 진료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직접 후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