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6조 (주한 외국무관 및 그 가족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한 외국무관(보좌관 포함)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주한 외국무관 및 그 동반가족의 진료에 대해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입원기간은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제1항에 의한 진료비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의무장비 및 물자는 중앙조달품으로 지원하며, 본인이 중앙조달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재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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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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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