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6조 (주한 외국무관 및 그 가족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 외국무관(보좌관 포함)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응급,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주한 외국무관 및 그 동반가족의 진료에 대해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입원기간은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한 진료비는 파견국가와 상호주의 원칙 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④의무장비 및 물자는 중앙조달품으로 지원하며, 본인이 중앙조달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재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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