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6조 (장애보상 및 휴업보상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병원장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된 질병ㆍ부상을 입은 자로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조사보고서 1부를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에게 송부한다.
②군병원장은「병역법」제75조의2 및 「예비군법」제8조의2에 의한 휴업보상을 위하여 예비군의 외래 진료기간 및 내용을 소속 부대장 등이 요청한 때에는 일자별 진료내역과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③군병원장, 소속 부대장 등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된 질병ㆍ부상을 입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예비군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등록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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