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6조 (진료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에는 아래와 같이 진료를 제공하되, 전시에는 국방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진료를 중지한다.1. 제85조 제2항 제1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외래ㆍ응급진료를 제공하며 응급처치 후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3일까지 입원진료 제공 가능2. 제85조 제2항 제2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외래ㆍ응급진료를 제공3.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응급진료를 제공
②기타 군인가족의 구체적인 진료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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