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7조 (진료대상, 의무조사 및 진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예비역은 현역과 동일하게 군 보건의료기관 진료를 제공하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근예비역에 대하여는 입소훈련기간, 구금 및 수감기간 중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한다.
상근예비역 중 의무조사대상자는 퇴원조치 없이 입원기간 내에 의무조사 하여 처리한다.
상근예비역에 대하여는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에는 자비로 진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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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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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