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7조 (진료대상, 의무조사 및 진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근예비역은 현역과 동일하게 군 보건의료기관 진료를 제공하되,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상근예비역에 대하여는 입소훈련기간, 구금 및 수감기간 중에는 현역과 동일하게 진료를 제공한다.
③상근예비역 중 의무조사대상자는 퇴원조치 없이 입원기간 내에 의무조사 하여 처리한다.
④상근예비역에 대하여는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에는 자비로 진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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