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8조 (외래 및 입원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부대장은 의무실장 또는 최기 군병원장에게 외진을 의뢰한다.
②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외래환자 중 입원대상자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③소속 부대장은 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군 병원에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서류를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1. 입원명령 1부2. 발병경위서 1부3. 병적기록표 1부
④진료대상 응급환자 발생시 소속 부대장은 일보변경약속표를 지참, 입원조치하고 15일 이내에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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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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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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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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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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