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8조 (외래 및 입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부대장은 의무실장 또는 최기 군병원장에게 외진을 의뢰한다.
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외래환자 중 입원대상자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소속 부대장은 의무실장 또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군 병원에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서류를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1. 입원명령 1부2. 발병경위서 1부3. 병적기록표 1부
진료대상 응급환자 발생시 소속 부대장은 일보변경약속표를 지참, 입원조치하고 15일 이내에 군병원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