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청기 지원 군병원은 보청기지원 소요 발생 시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중앙심의를 의뢰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중앙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보청기 지원 군병원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은 보청기 등의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군병원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군병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의무보급담당이 된다.
국군의무사령부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보장구담당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원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 심의2.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급금액 결정
보청기 지원 군병원 선정, 보청기지원심의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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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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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