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청기 지원 군병원은 보청기지원 소요 발생 시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중앙심의를 의뢰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중앙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보청기 지원 군병원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은 보청기 등의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군병원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군병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의무보급담당이 된다.
④국군의무사령부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보장구담당이 된다.
⑤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원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 심의2.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급금액 결정
⑥보청기 지원 군병원 선정, 보청기지원심의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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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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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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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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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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