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4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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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청기 지원 군병원은 보청기지원 소요 발생 시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중앙심의를 의뢰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중앙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청기 지원 군병원은 보청기지원 소요 발생 시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중앙심의를 의뢰하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중앙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보청기 지원 군병원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은 보청기 등의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군병원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군병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의무보급담당이 된다.
④국군의무사령부 보청기지원 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비인후과 군의관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간사는 보장구담당이 된다.
⑤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원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 심의2.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급금액 결정
⑥보청기 지원 군병원 선정, 보청기지원심의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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