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3조 (치과보철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보철지원 대상자는 손상부위에 대해 수량 제한 없이 무료로 지원한다. 다만, 라미네이트의 경우 공무 연관성이 인정된 환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치과보철(임플란트 보철 포함)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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