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7조 (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헬기를 이용한 항공의무후송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지원을 요청한다.
②요청을 받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제36조 제1항의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후송항공대에 항공의무후송을 지시한다.
③의료종합상황센터는 환자발생부대와 상황 공유를 통해 신속히 후송방법(항공의무후송 여부)을 결정한다. 필요시(환자상태 파악 제한, 추가 헬기투입 등) 합참 및 각 군 본부 상황계통의 지원을 받아 조치한다.
④항공의무후송을 지시받은 항공부대는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가능 시 항공기도착 예정시간 등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보고한다.
⑤의료종합상황센터는 요청부대에 항공의무후송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고 추후 조치한다.
⑥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작성과 연계하여 군 항공의무후송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군 항공의무후송 매뉴얼」을 작성ㆍ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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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간병비 승인신청서, 소견서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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