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7조 (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헬기를 이용한 항공의무후송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주ㆍ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지원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제36조 제1항의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후송항공대에 항공의무후송을 지시한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환자발생부대와 상황 공유를 통해 신속히 후송방법(항공의무후송 여부)을 결정한다. 필요시(환자상태 파악 제한, 추가 헬기투입 등) 합참 및 각 군 본부 상황계통의 지원을 받아 조치한다.
항공의무후송을 지시받은 항공부대는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가능 시 항공기도착 예정시간 등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보고한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요청부대에 항공의무후송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고 추후 조치한다.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른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작성과 연계하여 군 항공의무후송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군 항공의무후송 매뉴얼」을 작성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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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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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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