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0조 (입원환자 휴직 및 복직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전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로 발령 건의한다. 다만, 입원 후 6개월 이내에 미완치 상태에서 퇴원하였다가 동일 병명으로 반복 입원된 사람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기간을 계산한다.
제1항의 사유로 휴직되었던 사람이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어 퇴원하게 된 때에는 퇴원일부로 복직명령을 발령 또는 건의한다.
휴직 및 복직명령 요청 시 입원 및 퇴원 명령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복직된 사람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복직명령을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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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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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