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1조 (진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0조 제1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 절차는 현역 군인에 준하되, 입원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입원명령 1부2. 발병경위서 2부3. 신분증
②제90조 제2항에 따라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이 육군학생군사학교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민간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비용처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