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8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 진료시에는 환자부담총액(급여, 비 급여 포함)의 50%를 감면한다.
외래 및 응급진료시 환자부담총액 중 요양급여비는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요양급여 진료비의 50%를 징수한다.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 비용 및 의약분업에 따른 민간약국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진료 중 사망자는 24시간 이내에 유가족에게 인계해야 하며, 영현봉송은 유가족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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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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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