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8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 진료시에는 환자부담총액(급여, 비 급여 포함)의 50%를 감면한다.
②외래 및 응급진료시 환자부담총액 중 요양급여비는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요양급여 진료비의 50%를 징수한다.
③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 비용 및 의약분업에 따른 민간약국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진료 중 사망자는 24시간 이내에 유가족에게 인계해야 하며, 영현봉송은 유가족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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