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8조 (입원환자의 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의 휴가 및 외출은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병원장의 허가를 거쳐 실시한다.
②입원환자 중 의무조사 완료된 자의 휴가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전역대상자의 경우 전역일까지 반복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의무조사 보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간부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퇴원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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