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7조 (보훈수혜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병원장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된 질병ㆍ부상을 입은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동원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진료종결과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에게 송부한다.1. 발병경위서 2부2. 진단서 2부3. 의무조사보고서 2부(의무조사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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