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1조 (외래 및 입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동원ㆍ소집한 예비군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부대장, 훈련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하 "소속 부대장 등"이라 한다)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병경위서를 발급, 신속히 진료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다. 다만, 군보건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만약 환자가 군보건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거부 할 경우에는 거부사실과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등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2.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진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단위대 의무실장은 부상자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 또는 필요시 병원급 군보건의료기관에 입원여부를 위한 진단을 의뢰한다.나. 군병원장은 입원 조치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한다.3. 인사권보유부대장, 수임군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하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이라 한다)은 발병경위서를 발급하고 소속 부대장 등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병원에 입원 조치한다.가. 인사(입원)명령지 1부.나. 발병경위서 1부.다. 신분증라. 진단서 1부.마. 기타 의무기록(외래진료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4. 치료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완치 상태로 퇴원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환자 상태로 퇴소, 귀가하는 예비군에 대하여는 군보건의료기관장이 진단서 1부를 발급, 차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동 서류를 제출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장은 동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부대장이 동원한 예비군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에는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은 소속 부대장 등이 발행한 발병경위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료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을 소속 부대장 등에게 통보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서장이 동원한 예비군대원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진료 대상자가. 외래진료만을 요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이 발병경위서를 발급하여 군보건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나.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가"의 발병경위서에 따라 진료를 제공한다.2. 입원진료 대상자가. 입원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이 발병경위서에 진단서(민간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장 발급)를 첨부하여 인사권 보유부대장 등에게 진료를 요청한다.나.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은 가목의 구비서류를 근거로 입원명령을 발령하고 적합한 군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한 후 경찰서장(지서 및 파출소장 포함)에게 통보한다.다. 경찰서장은 입원명령, 발병경위서와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을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라. 소속 부대장 등은 아래 "마"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원 조치한다.마. 예비군대원을 입원시킨 군병원장은 7일 이내에 진단서 3부를 발행하 여 1부는 자대에 보관하고 2부는 환자를 입원시킨 인사권보유부대장 등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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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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