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73조 (예비군환자 진료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무수행 또는 훈련(동원ㆍ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ㆍ소집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이하 같다)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ㆍ부상을 입은 사람은 동원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진료종결시까지 진료를 제공하고,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연관성이 없는 질병ㆍ부상을 입은 사람은 동원ㆍ소집기간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는 진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군병원장은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역장병에 준하여 의무조사를 시행 후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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