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조 (응급환자 입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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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입원환자는 소속부대장이 3근무일이내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 입원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전시에는 원 소속 부대와 병원 쌍방의 일보정리는 응급처치표의 후송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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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입원환자는 소속부대장이 3근무일이내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 입원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전시에는 원 소속 부대와 병원 쌍방의 일보정리는 응급처치표의 후송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전ㆍ평시 모두 일반 행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타 병원으로 응급후송 또는 전원을 요하는 환자는 작성된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또는 전원 조치한다. 이 경우 후송 전 병원장은 입원구비서류 도착 즉시 후송선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휴가ㆍ외출ㆍ외박 및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원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탈영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로 응급입원을 요하는 사람은 군병원장이 입원명령(쌍방부대 일보 일자 명시)을 발령하고 48시간 이내에 원 소속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일보정리일자 및 명령근거는 유선으로 먼저 통보한다.
④출항 중인 함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구비서류는 5근무일 이내에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전속 중 군 병원에 응급입원 환자가 전원 될 경우 인사명령에 전속선 부대를 명시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입원진료 후 퇴원 시는 전속선 부대로 퇴원 발령한다.
⑥영외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 입원된 사람은 응급처치 후 이송이 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군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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