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3조 (후송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 군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은 환자의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환자를 후송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지휘관은 이후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후송장비가 없는 부대의 환자 후송은 의무지원 담당 부대장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개별 후송 및 전원에 대한 책임은 환자를 출발시키는 부대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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