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3조 (후송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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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시 군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은 환자의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환자를 후송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지휘관은 이후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시 군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은 환자의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환자를 후송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지휘관은 이후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후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후송장비가 없는 부대의 환자 후송은 의무지원 담당 부대장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개별 후송 및 전원에 대한 책임은 환자를 출발시키는 부대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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