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5조 (수술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술의 경우에는 서면 동의 없이도 수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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