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0조 (신체검사 및 진단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집부대장은 다음의 경우 군병원장에게의료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1. 응소자의 입영 및 정밀신체검사 실시2. 특수 전ㆍ면역 및 질병 소집해제 대상자의 정밀신체검사 실시3. 병가대상자에 대하여 치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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