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8조 (진료비 징수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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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군인가족 진료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진료비는 국고에 불입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임을 입증한 군인가족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군인가족 진료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진료비는 국고에 불입한다. 다만, 둘째 자녀 이상임을 입증한 군인가족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진료비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장병의 장례식 또는 병문안 시 정신적 충격 등으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 하에 진료비 등에 대해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대상 및 면제 범위는 장병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장병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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