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0조 (환자후송 시 의무기록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후송 시 후송(출발) 병원장은 국방 의료정보체계(이하 NDEMIS라 한다) 시스템 상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착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NDEMIS 연동이 불가능한 의무기록(스캔문서 등)은 출력하여 후송 시 지참토록 한다.2. 군병원간 연동이 불가능한 영상의학 자료는 CD복사 후 후송 시 지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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